(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2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기술지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사항을 진단하고,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영세 사업장은 위반 사항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금강청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해 그동안 215개 사업장에 컨설팅했다.

올해는 6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금강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을 도와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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