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사업자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청주의 A택시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급택시기사 138명을 고용, 81대의 도급택시가 운행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급택시’란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A업체의 사업자 면허를 취소했다.

A업체는 ‘수십년 간 이뤄진 업계 관행에 대해 사업자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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