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말 기준 82명에게 4200만원 지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이주정착금은 90명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월말 기준 82명에게 420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충주시로 이전과 신설투자를 하는 기업체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인당 50만원(셋째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전 기업이 공장 등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우수 기업유치와 이주 기업근로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 추세다.

조수정 투자유치팀장은 “충주시는 근로자 이주정착금 이외에도 뛰어난 정주여건을 조성해 이전기업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체 고용지원금과 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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