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7월께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약 13개월에 걸쳐 보육료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내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뒤인 오후 6시부터 1∼2시간가량 어린이집을 다녀갔다"며 허위 등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서 할머니로서 손자를 잠깐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어린이집의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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