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원 투입… 314동 규모에 주택개량·빈집정비 등 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6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6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46동 등 모두 314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며 농협 대출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를 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으로 올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정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주택 또는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초과하면 철거와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할수 있으며 사업은 3월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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