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동차를 300대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2인승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s://car.cpiont.or.kr)에서 하면 된다.

이 사업 참여 당시 누적 운행 거리와 사업 종료 후 누적 운행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내면 된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2020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실천사업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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