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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