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수의 65.3%가 3억6000만원 절세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 자동차 운전자 10명 중 6명이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 3억6000여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총 1만7660대에 대해 32억86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월 1일 기준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만7056대의 6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1만7392대 31억8400만원 보다 268대(1.54%) 1억200만원(3.2%)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절세 제도로 꼽히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중 비과세감면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2만4202대에 대해 지난달 9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3월, 6월, 9월에도 지속해서 연납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이 7.5%, 5%, 2.5% 정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월에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091~2)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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