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을 인근에 들어선 골재 야적장과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 살미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설치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살미면 용천리 주민 20여명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는 마을 인근에 들어선 A업체의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설치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용천리 지역은 중부내륙선철도 노선 변경으로 인해 마을이 두 동강나고 조망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 지역”이라며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때문에 힘없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인·허가 신청 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소통과 의사 반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업자 의견만 반영되는 편파적인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라고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업자에게 유리하고 허위 작성돼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행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며 인·허가 당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수질오염과 철도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인·허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업종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 민원이 승인된 사안”이라며 “행정절차 상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가동 개시 이전에 주민 의견을 접수받아 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중부내륙선철도 공사 7공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매입, 파쇄한 뒤 판매하기 위해 살미면 용천리에 1만3000여㎡ 규모로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을 조성 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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