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프랜차이즈 항목 추가, 기초자료 마련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3월 12일까지 지역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1만 4000여개)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산업활동 전반에 대한 고용,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 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올해는 프랜차이즈 항목을 추가해 프랜차이즈 기초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잠정결과는 9월, 확정결과는 12월 이후 통계청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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