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등 인정 못해” 징역 4년 판결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일행에게 욕설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에게 욕설한 B(당시 4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무 내 과다출혈로 같은 날 밤 숨졌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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