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및 민원발생 사전 차단 조치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난개발 방지와 개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인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해 인허가 강화 기준을 마련했다.

인허가 기준 강화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높였다.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시는 또는 2014년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동일한 PEB구조 공장건축물 35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20여개 공장건축물에 대해 보강조치 명령을 내렸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신속한 인허가 업무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미비한 인허가 기준을 보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아울러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및 피해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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