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인수(66) 전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인 A(65)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께 보은군 보은읍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A씨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식사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식사자리를 직접 예약하고,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모임 개최 과정과 식사비 결제 경위를 볼 때 기부행위의 주체를 김 전 의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는다.

김 전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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