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매장을 통한 관리자 변경으로 그랜드오픈 예정...지역소상공인 반발 예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가경동 소재 드림플러스 지분 매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을 통해 오는 4~5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어서 지역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000㎡ 이상 신규 대규모점포는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004년 백화점 용도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드림플러스는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이랜드가 직영할 경우 관리자 변경을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드림플러스는 매장면적 합계 2만5000여㎡로 대규모점포 기준인 3000㎡를 훌쩍 뛰어넘는데다 직선거리 1㎞ 이내에 전통시장 2곳(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신규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경우 개설 등록 신청 후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갖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전통시장 등 지역사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된 후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해 입점을 포기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입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청주시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직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차례 개장을 미룬바 있는 이랜드리테일은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면 기존 영업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을 통해 전통시장보존구역 제한 규정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등록은 관리자 변경과는 별개로 업종·업태 등 지위승계 요건이 충족할 경우 변경 절차가 수월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신규 개설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임의 재량권을 지닌 청주시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종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장면적 2분의 1이상을 직영할 경우 관리자 변경을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다만 인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하면서 청주 입점을 알렸고 현재 90%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상반기 중 백화점이나 아웃렛으로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는 2016년 4월 대규모 의류전문 업체인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업체는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 의류와 잡화 등의 점포를 내겠다며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는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협의회를 열고 업체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검토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입점을 제한했다.

전통시장이 자리한 곳으로부터 1㎞ 이내는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500~600m 떨어진 거리에 전통시장인 내덕자연시장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 매장 등이 입점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드림플러스는 대규모점포 개설이 이미 돼 있어 세이브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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