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이용 12시간으로 조정 – 연속 2회 서비스 가능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되고 본인부담도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도 다소 부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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