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관리단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를 직원과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명의신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유한 점포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 법규 때문에 이랜드리테일은 많은 구분상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시세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렇게 구성된 관리단 결의가 대법원에서 취소되자 22일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며 "1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매매했다가 환매를 통해 회수한 소유권을 재차 임직원 등 수십명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며 "이는 상인회를 우롱하고 사법기관마저 우습게 보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명의신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뻔뻔한 수단을 쓰고 있다"며 상생협약 준수, 상인회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했다.

상인회는 이날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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