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오는 6월까지 국토 관리,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일제조사 한다.

국가기준점은 지도 제작, 지리정보체계(GIS) 구축과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67점과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33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측량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28점 등 총 128점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가 있을 경우 총괄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준점이 설치된 장소에서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청양군 민원봉사실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에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도 국가기준점 표지를 보호해야 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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