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개 동 철거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5일 관내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이어 온 노점상 4개 동에 대한 철거를 실시했다.

이날 철거된 노점상은 그간 주민의 통행불편과 인근 영업소의 영업방해 등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왔다.

군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무단 적치물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권고해왔으나 노점상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철거를 단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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