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201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채소·특작은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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