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3000원(8만7000원 인상) △중학생.고등학생 각각 29만원(12만8000원 인상)과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0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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