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2017년 ‘영농폐기물 수거자 무상처리 지원조례를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군은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해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청양군은 농업인 인구가 전체의 40%에 이른다.

이에따라 군은 올부터 영농폐기물 전담반을 구성, 영농폐기물 수거와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들을 도울 계획이다.

김성근 환경보호과장은 “영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부직포와 폐차광막을 분리 배출하고 버섯배지비닐은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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