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22건 불법행위 적발…5건 고발
경찰, 13명 입건…금품선거 사범 69% 최다
‘나홀로·깜깜이 선거’…후보, 불법 유혹 빠져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청주시 흥덕구 서청주농협 예식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청주흥덕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준비에 분주하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D-1, 오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미 입건됐거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출마자들이 적지 않다. 선거판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후유증도 우려된다.

●호별방문 등 조합장후보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등을 한 혐의로 청주의 모 조합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조합 임원이자 후보자인 A씨는 지난달 선거인들의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임원 B씨는 선거인 모임을 조성하고, A씨에 대한 지지발언 등을 한 혐의다.

이날 또 제천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C씨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자택 30여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날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5건을 고발하고 나머지 17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2015년 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같은 기간 31건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기부행위 등 ‘돈선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도 이날까지 선거사범 13명(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품·향응 제공 등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9명(69.2%)에 달했고,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27일까지 298명이 검거됐는데, 금품선거 사범이 202명(68%)에 달했다.

●깜깜이 선거에 불법 유혹 빠져

조합장선거의 혼탁·과열되는 배경에는 ‘깜깜이 선거’가 자리한다.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예비후보자 제도 없이 1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물론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현직 조합장이나 직원 출신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첫 조합장선거 때 현직 당선 비율은 53.8%였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힘들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선거구조여서 음성적인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후보자들이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금품으로 은밀하게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검경, 막바지 집중 단속

도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막바지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일인 13일까지 야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위법행위를 신속·엄정 대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도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돈선거’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경찰도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등록일인 지난달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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