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 축소 유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관 협의체의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11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 공원시설 축소 및 도입 시설 다양화 △공원 내 생태성 민감지역 보전 △매입을 전제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 또는 일부 지정 등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대응방안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거버넌스는 이 기준을 토대로 특례사업 대상 8개 공원 중 6곳은 사업을 추진하고 2곳은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시장에게 추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사업 지속 추진이 결정된 6개 공원은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원봉공원, 영운공원, 월명공원, 홍골공원이며 추가 논의 제안 대상은 매봉공원, 구룡공원이다.

시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원의 경우 비 공원시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지역으로 선정된 매봉·구룡공원 토지 소유자들은 최근 "근린공원 시설 지정으로 30년 이상 고통을 받았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해 8개 근린공원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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