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국가하천 4개소(34.69km)와 지방하천 41개소(200.27km), 소하천 91개소 등 관내 하천 136개소에 대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에 나선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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