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 3당 간사에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안 통과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인재근(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관련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 개선이나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