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소유권 등 지적관련 상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와 충북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와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창구를 운영한다.

법무사와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 관련 민원과 소유권 관련을 비롯해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 지적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들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와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상담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찾고자 하는 조상이 표기돼 있는 제적등본)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각각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에 83필지 부동산 민원을 상담·처리,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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