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림청 시행 공문서 받아놓고 "관련규정 없다"

농약사용에 관해 상급기관에서 시행한 안전사용 지침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공주시가 ‘없음’이라며 보내온 자료 원문. 그러나 지난해 6월 산림청에서는 충남도를 경유해 공주시에 관련규정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 = 허점 투성이인 공주시 농약관리 행정의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월14일 8면

상급기관에서 농약사용 안전을 위해 시행한 공문서의 존재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은 물론, 이 때문에 관련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일보가 최근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을 통해 ‘농약사용 관리·유지 지침 보유 및 실행 여부’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서 공주시는 “지침 등 별도 규정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6월8일 각 광역지자체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 알림’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사용 규정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농약관리법’ 외에 1개가 더 있다는 뜻이다.

산림청 지침을 접수한 충남도 산림자원과(당시 산림녹지과)에서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공주시를 포함한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즉시 공문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실제 동양일보가 25일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제대로 접수돼 보관중이었다.

그러나 취재 초기였던 13일 공주시 관계자는 산림청의 지침이 내려온지 조차 모른채 ‘부존재’라고 답했다.

문서정보에 대해 ‘농약’이라는 단어를 넣고 키워드 검색만 하면 금세 확인이 가능한 규정이지만 이를 묻는 민원조차도 대충 처리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이 농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서 확인과 규정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독성의 화학물질이 안전사용 시스템의 영역을 벗어나 마구잡이로 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직원들의 문서관리 및 확인과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 부재까지 보여준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주시가 이 문서의 존재여부 조차 모르고 있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농약사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도 “인체는 물론 하천과 토양오염을 부르는 독성 농약의 폐해를 생각해 볼 때 공주시 담당자들의 문서관리 허점은 결코 가벼이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내려준 지자체의 공문서 관리 법규에 따르면 문서는 상급자 결제후 접수번호를 자동 생성해 정부문서 보관시스템인 ‘온나라’에 등재·관리토록 하고 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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