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 단전사고 부실 감리·시공업자 입건…열차와 부딪혀 단전
경찰 “현장감리·시공업자 등 4명 공동과실” 검찰 송치

지난해 11월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와 관련, 부실 시공된 접속 슬리브. <충북경찰청>
지난해 11월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 당시 이탈된 접속 슬리브 모습. <충북경찰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11월 수많은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절연조가선 교체공사 감리 A(63)씨와 시공업체 대표 B(43)씨 등 공사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작업자 C(49)씨는 열차 단전사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절연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접촉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도면상 규격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했다고 전했다. 도면상 피복 77㎜를 제거 삽입하고 압착 두께를 25㎜로 해야 하지만, 54㎜만 제거 삽입하고 압착 두께 역시 25.2326.87㎜로 기준에서 미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당시 사고는 C씨가 부실 시공해 분리된 절연 조가선이 지나가던 KTX 열차의 전기공급장치인 팬터그래프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KTX에는 부실시공으로 분리돼 지상으로 늘어져 열차에 부딪치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감리 A씨와 현장관리자인 시공업체 대표 B씨, 차장 D(41)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 대리인, 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조가선 접속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 등 4명의 공동과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분께 경부고속선 상행선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 열차 단전사고가 발생, 열차 120여대가 최장 8시간까지 지연 운행되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코레일 사이에서 책임비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측은 단전사고의 원인이 된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 조가선 교체작업을 발주한 충북도와 해당 시공업체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 사고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충북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충북도는 코레일의 미숙한 대처와 뒤늦은 상황판단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50여분이 지난 당일 오후 6시 54분께 선로에 전기공급이 재개됐지만 코레일 측의 미숙한 대처와 뒤늦은 상황판단으로 열차 운행이 8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충북도는 사고 책임 비율을 나눌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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