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원 2만300명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1년이며, 매해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로 메리츠화재 보험이 선정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여명이다.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나 휴직자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 심리검사서비스,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임동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소신껏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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