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부모회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격차가 크고,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원,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해 학부모회 총회 소집 인원과 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56회 세종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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