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가로채려 한 대만 국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로 대만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B(81)씨의 집에 침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전 "계좌 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구대로 이동해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그의 집에서 잠복했다.

B씨가 은행 계좌에 있던 3700만원을 찾아 집에 두면 이를 훔치려고 했던 A씨는 잠복하고 있던 형사에게 체포됐다.

지난달 11일 입국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는 일을 해주고 일정 부분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주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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