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실한 입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성공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 규정 개선 등의 규정이 가결됐다.

이외에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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