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허위사실 기재…죄질 불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지속적으로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감찰조사 중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판사는 또 “감찰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촬영이 이뤄졌고 감찰 당사자가 수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얘기도 했다”며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7∼9월 B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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