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복성·임만재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와 명확한 연수결과 보고·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의회는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정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 사항인 7명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9명중 민간위원을 8명으로(권고안은 민간인 2/3 이상)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수, 의원 전원이 동일시기에 동일지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해 상임위원회 별 목적에 맞는 정책연수를 유도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나는 의원의 해외연수 또한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공무 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의회관계자는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가 내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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