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충돌 예상…조례 개정 무효 가능성 높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조길형 충주시장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2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 생활환경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지자체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개최일 기준 10일 이내에 통과된 조례를 다시 논의한 뒤 의결해야 한다.

시는 재의 요구서를 통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집단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리제한을 완화할 경우 민원이 증가하고 주민 생활환경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 수개월 만에 조례를 다시 바꾸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거리 300m를 불과 석 달여 만에 200m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충주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7명으로, 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표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는 출석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재 총 19명의 의원 가운데 13명이 재의결에 동의해야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2명으로 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1명이 재의결에 동조할 경우 규제완화 개정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할 경우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조례 효력은 정지된다.

시의회 민주당 측 입장은 ‘태양광산업 장려와 조건 완화’를, 자유한국당은 ‘석 달 만에 개정할 경우 행정 연속성과 신뢰성 훼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충주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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