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진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법칙사건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개정에 이르렀다.

이에 시의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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