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편성…야간 불법 어업행위 강력 단속

주민이 지난 18일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다슬기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연중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불법어업 행위를 벌이고 있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불법어업 적발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군은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트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해 불법어업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는 금지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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