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방치·표지판 이탈 등 확인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이 급경사지현장점검하는 모습.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급경사지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29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빙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해, 변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실시됐다.

관리 주체별 대상시설 85곳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치원읍 침산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표토사 유출, 수목·낙엽 방치, 지반 이탈 등 위험요인이 29건 발견됐다.

특히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지구 급경사지는 2017년 9월 붕괴위험지구(재난 위험도 D등급)로 지정돼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지정면적 3939㎡)된 인공사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정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정비계획 고시,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정비공사 준공,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6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이 침산지구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과 진행단계에 따른 철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급경사지에 대해 수목제거, 측구정비 및 낙엽제거,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앞으로 토사유실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해빙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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