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주민협의체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배출 및 과다소각 논란을 빚은 진주산업에 대한 빠른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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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처분 근거법령 적용 부적절” 1심과 같은 판단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시민 생명·안전 안중에 없는 판결”

청주시 대법원 상고·추가 행정처분 등 대응방안 마련 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청주시로부터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피고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2017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5배인 0.55ng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만3000t의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런 결과 등에 따라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변경허가 미이행’을 근거로 한 허가취소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업체의 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시는 지난 1월 이 업체 전직 임원 등의 형사사건에서 소각시설 증설 사실이 밝혀졌고, 업체가 증설된 부분을 속이고 허가를 받은 것 등 허가 취소사유를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추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청주시가 추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규탄 성명 등 반발 잇따라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클렌코의 손을 들어주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시는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대법원 상고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와 규격을 30/100이상 증설해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 재처분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혹스럽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인근 주민들도 재판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북이면 주민들은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정반대로 나와 참담한 기분”이라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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