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듣기와 이해 편리토록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22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된 이후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세무조사관련 공정한 대상선정과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78건을 처리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