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다.

학생들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과 체육복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자격을 학교가 정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1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5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걸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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