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까지 보조기기 신청, 정보격차 해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로, 지원되는 기기는 시각 보조 50종, 지체·뇌병변 보조 25종, 청각·언어 보조 28종 등 모두 103종이다.

보조기기 지원은 신청자 중 방문상담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에 대해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6월 21일까지 제천시청 정보통신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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