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홍보에 적극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단,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능)이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청양군청 건설도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청양군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2235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되어 올해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508명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는다..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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