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성일종(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의원은 버려지는 치아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버려지는 치아를 활용한 골이식재 가공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다.

올해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면서 의료기관의 본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 재활용을 제한해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골이식재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술발 발전을 꾀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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