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SKC·SK이노베이션·LG화학 등 93개 기업 적발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27일 오후 청주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시내 모습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박장미 기자
자료사진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 대기환경이 전국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환경법규를 위반한 도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식이나 폐렴, 심근경색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데다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도 미온적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3개 기업이 행정기관의 환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49개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나머지 기업은 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필름 제조기업인 진천 소재 SKC 하이테크&마케팅은 작년 3월 허가가 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SKC와 코오롱이합병한 진천의 SKC코오롱PI도 같은 달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냈다.

에너지·화학 기업인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은 작년 7월, 청주 오창산단 소재 더블유스코프는 작년 8월 각각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더블유스코프는 2013년 8월 충북도와 발암 가능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저감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SKC 진천공장은 지난해 11월 고장 나거나 훼손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처분은 경고 및 과태료에 그쳤다.

2017년에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모직물 제조업체인 청주산업단지 내 킹텍스는 2017년 7월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2017년 11월에도 대기 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하지 않다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LG생활건강, LG화학 청주공장·오창공장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설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화첨단소재 음성사업장은 2017년 11월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방지 설비를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 SKC, 유한킴벌리, 한국도자기도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삼성물산 충주PC공장이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LG화학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다가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여수산단과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에 국한된 사안이 아닐 것"이라며 "충북도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감독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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