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시는 간결한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바뀐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과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비롯해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확대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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