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보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보건소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의료행위 동의, 재산관리, 사회활동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거주자로 민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추후 피후견인이 선정될 경우 가정법원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인 후견인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850-1791)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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