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따라 5월부터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와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 정비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간판과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 1500여개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실태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위법한 광고물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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