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감식자료 오면 종합 판단”
A기업과 사고업체 작업내용도 조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14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14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학업체 폭발사고의 원인 등을 찾기 위한 조사가 14일 본격화됐다. ▶14일자 3면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보건공단, 원주지방환경청, 소방본부 등은 이날 제천 2바이오밸리 에스켐 공장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1시간 30분가량 폭발사고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한 감식을 벌여 화학물질 등 반응기 안에 있는 시료 등을 확보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국과수) 감식자료가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장감식과 함께 사고발생 업체 에스켐, 이 업체와 협력관계인 A기업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두 업체 종사자가 무슨 작업을 했고, 해당 작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켐은 A기업의 수주를 받아 휴대전화 정전기 방지제와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사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간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업체는 A기업 연구팀이 반응기를 빌려 3~4차례 활용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반응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께 제천시 왕암동 제천2바이밸리 소재 한 에스켐 생산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A기업 소속 이모(38) 연구원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 등 2명은 A기업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에스켐 소속 임직원이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이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밤새 에스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업체 관계자는 “A기업 소속 연구원들과 우리 회사 직원 2명이 공장 실험실에서 원료배합 실험을 하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반응기가 폭발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15일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천 장승주·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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