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 등 죄질 나빠”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마을방송 입찰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영동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단체 대표 A(여·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영동지역 마을방송 시설 현대화사업을 입찰을 도와주겠다며 통신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로비 대가가 아니라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치여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알선행위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과 관련, 검찰은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B(51·6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영동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B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